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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기부금품모집 등록 및 변경등록
  2. 2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3. 3 기부금품 모집 결과 보고
  4. 4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

1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집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목표금액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모집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합니다.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1.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3.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4.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 한함)
  5.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6. 대표자 이력서, 임원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준등록지)

기부금품 모집목적이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기타 공익 사업인 경우에

필요서류

  1.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부금품모집등록추천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3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위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완료되면 모집활동을 수행합니다. 모집단체는 기부자가 기부에 참여하면 (1) 기부금품을 접수 및 확인을 하며 (2)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기부금품 접수 및 확인 시에는 기부모집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기부모집물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별지 제7호 서식)를 기재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또한, 기부금품 모집을 할 경우에는 법률에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할 수 없으며,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법 제6조, 7조)

장부ㆍ서류비치의 공개의무

  1. 1.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기부모집금출납부, 별지 제6호 기부모집물품출납부, 별지 제7호 기부금품모집비용지출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19조)
  2. 2.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5 기부금품 모집결과 보고위로

기부금품의 모집활동을 수행한 후, 모집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결과를 보고합니다. 모집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집자 정보, 모집금품 총액/수량 등의 모집결과정보를 취합하여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등록청에 모집결과를 제출 합니다.

모집결과 공개의무(시행령 제19조 3항,5항)

  • - [3항]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3항)
    1.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 - [5항]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9조4항)

7 기부금품 사용결과 보고위로

기부금품 모집과 집행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사용결과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사용결과보고 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첨부서류(회계감사보고서, 지출대장, 세부지출대장)를 첨부하며,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회계감사의 의무 (시행령 제20조2항)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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