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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개념 (법 제2조제 1호)

기부금품 개념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 반대급부
- 국어사전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대가
- 법률용어 :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예: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 급부
- 재물 따위를 대어 줌.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기부금품 모집이란 (법 제2조제 2호)

기부금품 모집이란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 등

기부금품법 적용대상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됩니다.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모집금액과 모집기관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며, 모집완료 보고, 사용완료 보고,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단체 및 그 소속기관ㆍ공무원, 국가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기부 관여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되며, 자발적 기탁금품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가 가능 합니다.
기부금품의 제외 대상(법 제2조제1호 각목)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법 제3조)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당해 법률이 기부금품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용ㆍ배분 등을 규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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