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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단체(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란?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소득공제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공제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모집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법인의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 소관)

(1) 개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의거하며,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 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주무관청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신청서류 및 추천시기
신청서류는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서 1부, 법인 설립허가서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정관 1부, 사업계획서 1부,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당해 사업 연도 예산서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 (2월, 4월, 7월, 10월) 후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해당 주무관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추천합니다.
(3) 손비인정
○ 법인기부자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기부자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 공제
(4) 지정효력 및 기타사항
지정단체 시한 종료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정단체의 시한 종료는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관)

(1) 개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신청서류 및 추천시기
신청서류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2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고유번호증 사본 2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2부, 전년도 수입 내역 1부,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2부,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결산서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진행합니다. 상반기에는 접수(2월~3월), 검토(4월), 추천(5월), 발표(6.30)으로, 하반기에는 접수(8월~9월), 검토(10월), 추천(11월), 발표(12.31)으로 진행됩니다.
(3) 손비인정
개인 기부자에 한하여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
(4) 지정효력 및 기타사항
지정효력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효력이 발생되며, 지정단체 시한 종료 후 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합니다. 지정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수입명세서를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요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소득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제적격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비인정이 가능한 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가 있으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개인기부금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지정기부금 단체는 개인ㆍ법인기부금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해야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면서 단체인 기관은 법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활동으로 소득공제를 받길 원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한 후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록을 합니다.

개인 기부금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합니다.

개인·법인 기부금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방법

-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정의된 단체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방법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표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참조)를 구비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록 방법

소득세법상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영리민간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 정관 또는 회칙ㆍ규약, 전년도 수입 내역,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ㆍ결산서 사본”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로 제출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소득세법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 수익사업, 기탁수입, 법인 회비·후원금 합계가 전체 수입의 50% 이상인 경우 추천 불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 정관의 내용상 친목, 동호회 성격의 사업 또는 경조사비 등 공익이 아닌 목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추천 불가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 2016년 신청의 경우 2015.1.1 이전 개설된 단체명의의 통장이 있고, 2015.1.1~12.31까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 사본(앞면 및 세부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함
  • - 제출하지 않은 통장이 있는 경우, 통장 앞면만 제출한 경우, 통장 세부 내역만 제출한 경우 추천 불가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 신청서의 동의함에 체크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황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방법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활동목적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주무관청)을 선택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법인의 활동범위가 하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는 해당 시·도로 제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구비서류 목록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구비서류 내용
번호 구비서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제32조)
공익법인
(공익법)
비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부령 별지1호
2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공익령4-①-2 공익법인
3 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부령 3­1
공익령4-①-1
× × 사단법인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부령 3­5 공통
5 임원취임승락서
(필요시 겸직동의서)
부령 3­5 공통
6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사후 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공익령12 × ×
7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부령 3­6
공익령4-①-8
× × 사단법인
8 출연자 확인서
(※정관을 첨부하여 간인)
민법 43 × × 재단법인
9 정관 (정관작성기준 준수)
(※ 재단법인의 경우 8호 첨부물로 갈음 가능)
부령 3­2
공익령4-①-3
공통
10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14 × × 공익법인
11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 :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승락서에 해당
※ 인감증명서, 잔고증명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
부령 3­3
공익령4-①-4
공통
12 재산총괄표와 그 입증서류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부령 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공통
13 기본재산 목록 부령 3-3
공익령4-①-4
공통
14 (보통·운영)재산 목록
※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에 해당
부령 3-3
공익령4-①-4
공통
15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 공익령4-①-4 × × × 공익사단
16 사원명부 (성명·주소·연락처)
※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공익령4-①-8 × × 공익사단
17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부령 3-4 × × 비영리법인
18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령4-1-7 × × 공익법인
19 사무실 확보증명서
※ 건물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인감증명서
민법33, 36 공통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단체선정을 신청하는 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및 추천시 제출하는 서류는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이며, 동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주무관청(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부서)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설립후 3년이 안된 경우 :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등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방법"으로 검색 또는 법인설립허가 관청으로 문의

기업체 등 법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법)

기업체 등 법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법)
적용항목 세제혜택 비고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지정기부금 - 소득액의1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단,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개인·단체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소득세법)

개인·단체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소득세법)
적용항목 세제혜택 비고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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