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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자기주도적 봉사활동 '슬기로운 봉사생활'

작성자
: 이창원
작성일
: 2020.07.20
조회수
: 3463

 

*주의사항을 읽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자원봉사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65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봉사활동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첨부된 홍보지를 꼭! 참고해주세요) - 꼭!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해야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활동일지와 사진을 같이 보내주셔야 자원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자원봉사센터 승인 → 자기주도적 자원봉사활동 진행 → 활동일지 제출(사진 필수) → 봉사시간 인정 - 의정부 관내에서만 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 *1365에 신청하지 않아도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09시에 신청한 봉사자 모두 반려처리 됩니다. 반려처리와 상관없이 봉사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승인이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승인 문자가 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www.uibong4.net/)를 참조하시거나 자원봉사센터로 전화문의(031-850-5748)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 [2020 경기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봉사활동이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 학생 봉사활동의 최종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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