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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업실적 등 제출 서식(행자부 민간협력과 소관 공익법인에 한함)

  • 작성자 : 윤유리
  • 작성일 : 2015-02-13
  • 조회 : 2196

ㅇ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공익법인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대상 :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에서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은 공익법인


- (공)아름다운동행, (공)아이쿱행복나눔재단



ㅇ 제출하실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할 서류

①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붙임1 서식 활용)


②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할 서류

①사업실적 및 결산서(붙임2 서식 활용)


②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



보내실곳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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